580억대 가상자산 환치기‥관세청, 러시아인 환전상 적발

박소희 so2@mbc.co.kr 2025. 5. 22. 11: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제공]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을 러시아로 불법 송금한 러시아 국적 환전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불법 송금 혐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와 B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주권·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총 6천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 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한 뒤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으로 해외로 보낼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 돈으로 구매한 가상자산을 해외로 전송하고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고객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당국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8466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