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서 ‘가짜 100달러’ 무더기 밀반입 적발…러시아 선원 밀수 혐의 긴급체포

이승륜 기자 2025. 5. 22. 11: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천항 정박 러시아 선박 기관장, 보안 검색 중 들통
관세법상 화폐 모조품 수입은 불법…세관, 밀수출입 혐의 적용
“기념품인지, 불법 사용 목적인지 수사 중”…정확한 경위 파악 나서
부산 감천항.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항에서 100달러짜리 ‘가짜 지폐’ 수십 장을 소지한 러시아 선원이 세관에 붙잡혔다. 현행 관세법상 ‘화폐의 모조품 수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세관은 해당 선원을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조사에 나섰다.

22일 부산세관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 감천항 동편 부두에 정박한 1846t급 러시아 선박 내에서 기관장으로 근무 중인 러시아 국적 선원이 다량의 가짜 100달러 지폐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확인된 지폐는 약 70여 장에 달한다.

가짜 지폐는 선박 보안 검색 도중 보안 직원이 해당 선원의 가방을 개봉하며 드러났다. 곧바로 세관 직원이 출동해 선원을 긴급체포했고, 현재까지 지폐 반입 경위와 사용 목적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세관은 이 사건에 관해 관세법 제234조(화폐 등 모조품 수출입 금지) 및 제269조(밀수출입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화폐, 채권, 유가증권 등의 위조·변조·모조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폐가 ‘위조’인지 ‘모조’인지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 법령상 위조·변조·모조의 명확한 정의는 없어, 일단 ‘가짜 지폐’로 통칭되며, 수입 경로와 사용 의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관 관계자는 “정확한 사용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은밀히 반입하려 한 정황이 있어 밀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장난감이나 기념품 용도인지, 실제 사용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법적 책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