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육상연맹 기부금 배임 논란…檢, 대전도시공사장 '혐의 없음' 통보

대전도시공사가 정국영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지원한 기부금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대전육상연맹에 연 4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이 지원됐다. 해당 지원은 대전시와 시 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비인기 종목인 육상 활성화를 위해 공사 사장이 연맹 회장직을 겸직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벌이면서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됐다. 시 도시공사가 정국영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천만 원을 후원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이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전시에도 감사 요청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이 지난 3월 공사 측에 '혐의 없음' 결정을 통보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도 공공기관과 체육단체 간 협약을 통해 기부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하고, 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실제로 도시공사가 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낸 것은 2021년부터로, 정 사장 취임은 이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12월이다.
도시공사 측은 "대전시와 시 체육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시작된 공공적 성격의 지원이었으며, 관련 기관과 협약도 체결한 상태"라며 "기부금 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안과 별도로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으로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는 경찰 조사 없이 과태료 부과가 통보된 점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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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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