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현장책임자 지정 '커맨더' 용어 사용 중단

김도희 기자 2025. 5.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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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청취, 개선된 지침 마련·시행할 것"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2024.03.07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건 현장 책임자를 '커맨더(Commander)'로 지정하는 용어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 <뉴시스 지난 19일자 보도>

22일 경찰에 따르면 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지난 21일 지역 내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현장커맨더 용어 사용을 중단했다.

앞서 북부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한 책임자에게 지휘관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커맨더'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고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운영해왔다.

특정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한 뒤 상황판단이 우수하고 책임완수가 가능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해 무전으로 "커맨더는 (직위) 아무개"라며 보고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장 경찰관들은 출동 시 자연스럽게 계급에 따라 책임관이 정해지는데 굳이 영어로 된 용어를 써가며 보고하는 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없이 다소 급하게 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부경찰청은 "현장 의견 확인 결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 현장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커맨더 운영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청취, 결과에 따라 개선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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