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고치다 강남 아파트7채 태운 수리기사…1000만원 벌금형, 왜?

홍유진 기자 2025. 5.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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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 "인명피해 없고, 피해자와 합의…불 끄려고 노력"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를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주민 등 9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를 일으킨 수리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최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에어컨 수리 기사 임 모 씨(51)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임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가스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10층에서 16층까지 불이 번졌다. 이 중 10층 세대는 전소했고, 화재 이후 수리비가 13억 원가량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위층 여섯 세대도 심하게 타거나 그을렸다.

임 씨는 양손으로 불을 꺼보려다가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이 2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 판사는 "당시 용접 장소 부근에는 가연물인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용접 작업자에게는 주변 가연물을 모두 치우고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씨가 주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보상됐고, 주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임 씨가) 화재 이후 자신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으면서 불을 끄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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