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200명 앞에서 '의식 잃은' 여성 성폭행, 신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유영재 2025. 5. 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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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 남성 BJ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김 씨는 200명이 시청 중인 방송을 켜두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후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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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 남성 BJ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김 씨는 200명이 시청 중인 방송을 켜두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 수는 200명이 정도였지만 여성이 피해 사실을 깨닫고 신고하기 전까지 경찰에 알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한 피해자 동의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생방송을 송출한 이유는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후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김 씨는 향후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제한은 김 씨의 사회 복귀 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또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으며 이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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