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임신중절 수술' 손흥민,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유영재 2025. 5. 22. 10:1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유영재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이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손흥민이 경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채널A에 따르면 손흥민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준비를 위해 귀국한 이후 A씨와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진술서에는 손흥민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A씨와 만났으며 이후 6월 2일 싱가포르 원정 경기를 위해 출국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 A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선수가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으나 A씨 측에서 금전적 요구를 하며 만남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흥민의 서면 진술을 접수한 상태로, 현재까지는 손흥민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흥민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하고 B씨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했으며, B씨는 A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게 된 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연락해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흥민 측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A씨가 제출한 초음파 사진 등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임신과 낙태는 사실로 확인됐으며, 다만 태아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