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부 대물림 구분해야"…현행 기업 상속세제 대안은?

최지은 기자 2025. 5.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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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중견련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안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사진=대한상공회의소


현행 기업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 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Hybrid) 방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주요국들은 기업을 기술력과 일자리, 사회적 책임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 보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해 제도 개선 지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과 기업 승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합리적인 상속세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 연부연납 △가업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이 중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에만 허용된다.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이지만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국내 기업 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다.

상속 가업 승계 전문가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기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제도 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등도 △가업 법인이 보유한 자산 감정평가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 재산정 △승계 대상 자선 사업 무관 여부 등 여러 사유로 세금이 사후 추징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신언 세무사는 현행 기업승계 특례 제도상 승계자가 반드시 대표이사여야 하는 요건이 기업승계의 유연성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세제 방식./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는 승계인과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하이브리드 세제' 방안이 제시됐다. 경영권 주식에 한 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더라도 납부 방식의 변화만으로 일시에 집중되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실제 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시점 구분 방식'과 상속가액 60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나눠 적용하는 '금액 구분 방식' 등이 제시됐다. 자본이득세 전환이 어렵다면 20년 분할 납부나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등 기간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에 대해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닌 과세 체계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상속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시도"라며 "다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연 혜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범 국회 입법 조사관은 "경영권 주식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매기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세를 매기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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