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시 운영…수출 중소기업 재기 지원

이슬기 2025. 5.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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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감면 적용 대상 확대·분할상환 기간 30년까지로 연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경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상환 의사가 확인된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 기간은 5월 21일∼10월 31일이다.

무보는 기존 채무 조정 제도에 비해 채무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분할 상환 가능 기간을 기존 최장 16년에서 30년까지로 늘렸다.

1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재도약 프로그램 이전에 이미 체결된 채무 상환 약정이 연체 중일 경우에도 채무 재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회 취약 계층과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 채무 감면을 실시하고, 분할 상환 약정 시 필수인 채무 일부 상환도 면제할 예정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이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이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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