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 혹했는데 가짜 사이트···사이버 신종사기 주의보
드론 투자 권유·알바 '팀미션' 유도

#. 유명 브랜드의 할인 사이트라고 했습니다. 상품 결제 후에 바로 취소했는데, 취소 승인 관련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다시 접속해 보니 가짜 사이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인 취소를 해야 하는데 카드회사에서는 당장 불가하다고 합니다.
#.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드론 투자 기업의 광고에 현혹돼 1월 30일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카톡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받아 400만 원을 추가 입금했는데, 실제로는 드론 투자가 아닌, 폰지 사기 구조의 사기였고 현재 출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업 대표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드리니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가짜 온라인 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관련 민원이 최근 폭증해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일부터 11일 사이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은 총 378건으로 지난주(282건) 대비 1.34배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주 50건 이상 발생한 민원 중 국민피해나 불편 등을 유발하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조기 대응을 위한 민원예보를 수시로 발령하고 있다.
접수된 사기 수법은 기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문자결제사기(스미싱)보다 생소한 경우가 많다.주된 사례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판매 광고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쇼핑몰·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의 보상환급(페이백)을 미끼로 고액 입금을 유도하는 등 아르바이트 미끼형 사기, 허위 정보로 투자금 편취 후 잠적하는 투자 유도형 사기(리딩방 사기), 채팅앱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고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등이 있다.
일례로 한 피해자는 쇼핑몰 리뷰를 작성하면 물품 금액과 10%의 수익을 주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팀 미션’이라며 그 방의 인원들이 물건을 함께 구매한 후 단계별로 등급을 올리면 수익을 더 준다는 식으로 계좌 송금을 유도했다. 피해자는 7000만원을 송금한 후에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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