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주의보…"위법 땐 형사처벌"

이지운 기자 2025. 5. 22. 09: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경고에 나섰다./사진=뉴스1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법령 이해도가 낮은 20~30대 투자자들이 위법 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당국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과 관련해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안내하고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 및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제시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API(자동화 프로그램)를 이용한 고가 매수 주문 집중 제출 ▲본인의 매매 주문을 반복 체결하는 가장매매 ▲여러 계정 간 매매를 교차 체결하는 통정매매 ▲상장 정보 등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거래 ▲SNS를 통한 선매수 후 매도 권유 등이다.

예컨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서 타인에게 해당 자산의 매수를 유도하고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의 주문을 반복 체결하거나 계정 간 거래를 위장하는 방식도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절반 이상(52.5%)이 20~30대 투자자에게 내려졌다. 이들 중 다수는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거래해왔고,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가 인정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유선, 문자, SNS 등으로 경고나 주문 제한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와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도 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상반기(56조5000억원)보다 91%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970만명(중복 포함)으로 25%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법령 이해와 건전한 투자문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