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깎아달라"…신라·신세계免, 법원에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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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DF가 법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조정신청을 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29일, 신라는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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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DF가 법원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조정신청을 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29일, 신라는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조정기일은 내달 2일이다.
양사는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쌓였다는 이유로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3년 제4기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는 최저 수용 금액보다 최대 68%, 신세계는 최대 61% 높은 금액을 써내며 운영권을 따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 7월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약 3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사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호텔신라의 연매출은 3조2819억 원, 영업손실은 69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의 지난해 매출은 2조60억 원이며, 신세계면세점은 35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8271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신세계면세점은 매출(5618억원)이 15.4% 증가했지만, 영업에선 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해 부득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계의 지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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