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샤넬백` 전달 의혹 김건희 수행비서, 출국금지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 포착
통일교 전 간부가 준 가방들 교환하기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온 유경옥 전 행정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열쇠인 명품가방을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처제인 이모씨의 명의로 2022년 4월과 7월쯤 샤넬 가방을 최소 2개 구매한 이력을 확인했다. 이 가방들은 각각 시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씨를 통해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다. 유씨는 이후 추가금을 주고 두 가방을 모두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유씨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에서 과거 고문을 맡은 전씨가 유씨에게 ‘명품백 교환’을 지시해 심부름을 했던 것이지 김 여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20일 김 여사 측은 언론에 보낸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언론사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통일교 전 간부인 윤씨가 전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각종 청탁을 시도했고, 전씨가 ‘정치 브로커’로서 이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배우자 김건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명시하고,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과 수행비서 2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과 법당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휴대전화에서는 통일교 전 간부인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을 전달받은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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