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수억 요구한 20대女-40대男 구속 송치
송치훈 기자 2025. 5. 22. 09:2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를 22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용 씨와 양 씨 모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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