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구속 상태로 검찰행... 체포 8일 만

전유진 2025. 5.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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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체포 8일 만이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씨 협박에 가담한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했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책정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 용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6,5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양씨와 용씨는 연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7일 손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7일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협박을 공모한 게 맞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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