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개정 환영
-기능만 특례가 아닌, 조직도 특례답게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모습 [사진=화성시의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inews24/20250522091927412uspc.jpg)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22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사무기구 내 하부조직에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창원특례시의회를 제외한 4개 특례시의회에서는 복수담당관 설치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화성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과 용인, 고양특례시의회에서도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돼,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화성특례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복합 민원 증가로 인해 의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공동 건의한 결과이자, 지방의회의 기능적 독립성과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담아내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조직 개편을 위한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복수담당관제를 포함한 기능별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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