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앞에서…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약 200여 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경우,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많은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을 인정했다.
앞서 A 씨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같은 달 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정은 눈앞서 쓰러진 北 신형 구축함…“용납 못할 범죄” 숙청 예고
- ‘샤이보수’ 결집 시작?…“51대 49 시간 문제, 오만하면 심판당해”
- 이준석 “투표용지에 이준석 이름 선명히 보일 것” 단일화 선 그어
- 민주, ‘지귀연 삼겹살 합성사진’ 올린 국민의힘 박수영 고발
- 제주 찾은 이재명 “4·3 사건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 김문수 “의원 30명 감축하고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 [단독]檢 “SK하이닉스 前직원, 中 이직하려 영업비밀 사진 5900장 촬영해 유출”
- “제 또래 룸살롱 안가본 사람 없다” 함익병에…민주 “남성 매도, 공식 사과하라”
- 일하는 고령자 13만 명, 노령연금 2400억 원 깎여…대선 후보 “감액 폐지”
- “설마 했는데”…12kg 생수 80묶음 배달했는데 ‘반품’ [e글e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