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가 안 보여"…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선거 현수막 어쩌나
【 앵커멘트 】 제21대 대선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도심 곳곳에는 각 후보자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죠. MBN 취재진이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 걸린 현수막들을 다수 발견했는데, 정작 선거 기간에는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노하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교차로에 대선 후보 현수막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몇몇 현수막은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매우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도 이런 현수막은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펜스에 걸린 현수막은 키가 작은 아이들의 시야를 가릴 위험까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필 / 서울 동작구 -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어서 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다닐 때 시야 같은 부분에서 제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옥외광고물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교차로와 건널목 주변엔 2.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사정이 달라집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선거 기간이 아닌 때 금지 장소나 높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현수막들은 불법이지만, 선거 기간에는 이를 적용 받지 않아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신호등이나 도로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거는 것만 제한해 민원이 접수돼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중앙선관위 관계자 -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철거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유권자들에게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현수막이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이호준·손창현 VJ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김지예·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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