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연예인 나체 합성물 500개 제작·배포한 10대 구속
유영규 기자 2025. 5.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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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사진·영상(딥페이크)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와 일행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물에 500여 개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개설해 이를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0대 고교생 A 군을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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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사진·영상(딥페이크)을 제작·배포한 운영자와 일행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영상물에 500여 개 합성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개설해 이를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0대 고교생 A 군을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군 외에도 23명이 해당 대화방에서 3천500여 개의 허위 사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23명 중 15명은 10대, 나머지 8명은 20∼40대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범죄는 AI(인공지능) 플랫폼 발달로 다수 발생하고 있고, 딥페이크물은 실제처럼 정교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텔레그램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위장 수사와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는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해 경각심 없이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인 딥페이크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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