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신청 기각
헌재, 2023년에도 유사사건 기각·각하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사전투표용지에 포함된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고 보고, 이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교수는 본투표보다 이른 시점에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유권자 간 정보 습득 기회의 차이를 발생시켜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시점 자체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달 17일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사전투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를 거쳐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로 인한 해악이 중대하거나 긴급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앞서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 당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해 보안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를 언급하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가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논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의 주권자로서 권리,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전투표의 운영상 미비점을 들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등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관련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선관위가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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