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항소심 7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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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항소심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공중송신한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들은 공동해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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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항소심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22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유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원고(넥슨) 일부 승소로 판결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inews24/20250522081255066djjl.jpg)
앞서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부터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공중송신한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의 2021년 6월 30일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들은 공동해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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