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 판매 오리서 한달 만에 ‘고병원성 AI’ 확인

이미쁨 기자 2025. 5.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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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오리 유통 일시 금지
전국 시장·농장 등 방역 강화

광주광역시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오리에서 2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앞서 4월19일 충남 아산 토종닭농장에서 발생한 후 31일 만이다.

정부는 5월21일∼6월3일 2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이달 21∼27일을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정해 농장·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에 들어갔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해당 시장은 광산구에 위치한 곳으로, 9∼21일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하던 중 시장 내 가금판매소 2곳의 오리 4마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 확인 직후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고, 가금판매소에서 보유 중인 가금 145마리를 살처분한 뒤 주변을 긴급 소독했다. 호남지역 전체 가금농장·전통시장·축산차량 등엔 20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내렸다.

이어 21일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돌입했고, 30일까지 전국 오리농장 480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도 추진 중이다.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운영하는 동시에 호남지역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선 일일 전화 예찰로 방역수칙을 지도한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절기 국내에 도래한 철새 대부분이 북상했지만 주변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가 유입돼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국 모든 가금농장과 전통시장에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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