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11% 늘어난 1859곳…상장사 지정 비율은 3년 연속 하락

정윤희 2025. 5. 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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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비율 4.4%…전년比 0.4%p↑
상장사 지정비율은 1.7%p 하락한 35.9%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가 1859사로 전년(1667사) 대비 192사(11.5%)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자유선임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대상 회사는 41곳 줄어들었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한 회사는 233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118사로 전년 대비 906사(2.2%) 늘어났다. 주기적 지정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신(新) 외감법 시행(2018년 11월)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준개선 등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밑돌며 증가세가 둔화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비상장 주식회사가 3만8774사로 대부분(92.1%)을 차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은 2705사(6.4%), 유한회사는 639사(1.5%)였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4%였다.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970곳으로, 지정비율은 전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신 외감법 시행 이후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지정제도 개선 효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하락했다.

감사인 지정 대상 1859사에 회계법인은 총 51곳이 지정됐다.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회계법인은 규모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분류되는데,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속한 ‘가군’은 작년 1018사(54.8%)를 지정 감사했다.

금융위는 현재 감사인 지정 점수 체계가 ‘가군’에 유리하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감사인 지정 방식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정 기준 및 방식을 감사 품질과 산업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회사 등이 외부감사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제고하면서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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