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24억인데 14억에? 강남의 대표라는 이 아파트, 무슨일이...
입주 2년 지나 '갱신' 등장
116㎡에서는 '43억, 21.5억' 공존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 시장 혼돈
"애초에 4년만 통제 가능...정책 효과 미미"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국평(국민평형·84㎡)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단지의 동일 평형 직전 전세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24억원(4월 7일)이다. 이전 거래를 살펴 봐도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20억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현재 전세매물로 나와있는 집들도 호가가 23~24억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억원 가량 낮은 가격이 나온 것은 해당 거래가 최초 전셋값에 5% 인상률을 적용한 '갱신 계약'이기 때문이다. 층수 등을 고려하면 2023년 7월 14억5000만원에 신규 계약을 맺었던 매물에 인상률 상한인 5%(7250만원)가 더해진 가격으로 풀이된다. 더 넓은 평형인 116㎡에서도 지난 10일 첫 갱신 계약이 등장했다. 해당 계약의 보증금은 21억5000만원으로, 직전 최고 전세가인 43억원(3월 5일)의 절반 수준이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해 곧 입주 2년을 맞이한다. 따라서 2년 전 전세 계약을 맺은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을 준비 중일 것으로 예측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 동네 전셋값이 첫 입주할 때보다 10억 씩이나 올랐으니,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갑자기 그 돈을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사는 곳을 연장해 더 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차인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해 최소 4년 거주를 보장 받는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한다. 이 단지 국평의 2023년 전세값은 13~15억원대로 형성돼 있으니 앞으로 1~2년간 13~16억원대 거래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외의 고가 신축단지에서도 계약 갱신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전셋값 착시현상 및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대인들이 4년간 전셋값이 묶인다는 생각에 신규 계약 가격을 대폭 올리는 현상이 동반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은 애초에 4년까지만 가격을 묶어둘 수 있는 제도"라며 "처음부터 부작용이 예상되는 성급한 정책이었으며 도입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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