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4.2만곳…전년대비 2%↑

방윤영 기자 2025. 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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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가 4만2118개사로 전년대비 2%대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신 외감법 시행 이후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밑돌았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유형은 비상장주식회사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6%대, 유한회사는 1%대였다. 자산규모는 200억~500억원인 회사가 1만4260개사(33%), 100억~200억원 이상인 회사가 1만2539개사(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외부감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부채 80억원·매출액 100억원·종업원 100명 등 4가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859개사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주기적 지정회사는 감소했으나 직권지정 회사가 증가한 결과다. 주기적 지정은 회사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고, 직권지정은 회사가 횡령이나 배임·재무상태 악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개사로 전년대비 7% 감소했고, 직권지정 회사는 1329개사로 21% 증가했다. 직권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이 가장 많았고 감사인 미선임, 재무기준 미달, 관리종목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지정대상 1859개사에 대해 회계법인 51개사를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으로 지정된 회사는 1018개사로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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