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1명과 계약해지…3명은 그대로

전형주 기자 2025. 5. 2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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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A씨가 회사를 떠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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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A씨가 회사를 떠났다. /사진=MBC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A씨가 회사를 떠났다.

22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는 20일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유족이 지목한 다른 기상캐스터 3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는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재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사진=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MBC는 이에 대해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뉴스데스크' 조현용 앵커도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하고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간 발생하는 문제도 제3자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오요안나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고인은 2019년 춘향선발대회에서 '숙'으로 당선됐으며,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뽑혀 평일·주말 뉴스 날씨를 진행해왔다.

유족은 뒤늦게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선배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4명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MBC는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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