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2시간까지 잡아낸다… ‘한국형 위드마크’
〈3〉 음주운전 ‘꼼수’ 잡는 국과수
엔데믹이후 다시 늘어난 음주운전… 일부러 술 더마시는 ‘술타기’도 등장
매달 100여건 ‘혈중알코올’ 감정의뢰… 통상 혈중 알코올 최대 8시간 검출
음주대사체 측정땐 ‘사흘치’ 감별… “단속회피 도주-꼼수 더 이상 안통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일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조영훈 국과수 화학과 음주연구실장은 “박카스, 손세정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에탄올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며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든 액체 등을 마셔도 국과수가 보유한 다양한 검증 역량으로 술을 마신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 사고, 한 해 사망자 159명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 방식은 ‘호기(날숨) 측정’이다. 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넘어간다. 일부 운전자는 측정받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꼼수’를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알코올이 몸에 흡수돼 퍼지는 과정을 고려해 만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면 단속,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 씨가 캔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 도주-꼼수 운전자 잡을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
국과수는 기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다. 그전에 쓰던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성별, 키, 몸무게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람마다 성별, 키, 몸무게, 나이가 다르고 몸속 수분량도 다르다. 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은 좋아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국과수가 재정립한 위드마크 공식은 체내 수분량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는 비율과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서 분해되는 정도 등의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조 실장은 “최신 연구 결과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를 반영한 공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을 담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일선 경찰 등에 배포하고 적용을 협의 중이다. 이 공식이 적용되면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과수는 기대하고 있다.
● 소변 이용하면 사흘 전 음주 여부 알 수 있어
통상 술을 마신 사람의 혈액에 있는 알코올은 최대 8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음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1, 2일 후 자수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국과수는 이 경우에도 혈액이 아닌 소변 속에 남아 있는 음주대사체를 검사해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되지만 일부는 대사 과정을 거쳐 다른 물질로 바뀌고 땀, 소변으로 배출된다. 술에 들어 있는 에탄올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와 에틸설페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국과수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최대 72시간까지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 사흘 가까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음주운전자도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과수가 2017년부터 연구한 음주대사체 측정 방식은 2018년부터 일선에 적용됐다. 이는 성범죄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음주대사체 감정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음주대사체 측정 건수 역시 연간 2000건을 상회한다. 조 실장은 “현재 상용화돼 있는 음주 감정 방식을 종합 활용하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국과수는 좀 더 정밀한 음주 감정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
▽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기본사회’ 꺼냈다…“민관협력으로 국민 삶 책임질것”
- 이재명 45.6% 김문수 34.4% 이준석 9%…단일화땐 李 48.9% 金 39.5%
- 이준석 “모든 전화 수신차단…단일화 등 불필요한 말씀 많아”
- ‘건진 샤넬백’ 1개 아닌 2개… 김건희 비서, 두번째 백도 웃돈 교환
- 손흥민 ‘무관의 한’ 풀었다…토트넘 유로파리그 우승
- 용산 출신 김대남, 민주 선대위 합류 철회 “김문수 지지”
- [속보]삼성바이오, 시밀러 사업 분리하고 ‘위탁생산’ 집중한다
- 대선 코앞 ‘부정선거 다큐’ 본 尹… 국힘내 “이재명 선거운동하나”
- [단독]‘다크웹’에 한국인 개인정보 4억6000만건, 웃돈 붙여 거래도
- “선물 많이 받아 쌀 안 사봤다” 염장 질러 퇴출된 日 장관[횡설수설/김승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