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200명 중 아무도 신고 안했다···성폭력 생중계한 30대 BJ '징역 8년'
김수호 기자 2025. 5. 22. 02:00

[서울경제]
200여명이 시청 중인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한 채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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