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윤’ 논란 검사 줄사표… 무책임한 처신 아닌가

2025. 5. 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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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격 사표를 던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그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이 비등했던 이들이다. 정말 수사에 당당하다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도피성 행보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 지검장은 작년 5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법무부는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던 송경호 지검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 지검장을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고,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밀어붙일 당시 저항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김 여사 수사 지휘석에 자타공인 ‘친윤’을 앉힌 것이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그는 작년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로 검사를 보내 조사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를 어긴 것은 물론 이 사실조차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렀다. 결국 수사팀은 ‘청탁 대가성이 없다’(명품백) ‘범행 인식 없었다’(도이치모터스) 등의 이유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조 차장검사는 이 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문제 삼아 두 사람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문제를 사의 표명 이유로 들었지만 곧이곧대로 믿긴 힘들다. 만약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재수사에서 기소로 판단이 바뀔 경우 책임론이 비등해질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물론 이 지검장은 본보 통화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 처리를 해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지는 게 마땅하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대적 검찰 개혁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지휘부의 돌연한 줄사표는 조직과 후배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러니 검찰에 ‘정권의 시녀’라는 꼬리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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