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동해 선관위, 식사 제공·거소투표 허위 신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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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을 잇따라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대선 후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14일 다른 도내 음식점 2곳에서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7명에게 총 8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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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을 잇따라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대선 후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더불어민주당 강릉지역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3~14일 다른 도내 음식점 2곳에서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7명에게 총 8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제공받으면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10~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해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서 사기등재 혐의로 동해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B씨와 직원 C씨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직원 C씨와 공모해 지난달 25일 시설 내 5명의 거수투표신고서를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기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등재하거나 거짓 거소투표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유사 행위 방지를 위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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