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 언론사 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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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씨는 지난 1월 미국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계엄군이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연행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심문한 결과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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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법리적 다툼이 있으며 강제수사로 물리적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씨가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되는 등 수사진행상황이나 허 씨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허 씨는 지난 1월 미국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계엄군이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연행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심문한 결과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이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맡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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