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시끄러워서".. 흉기 들고 유세 방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선 거리 유세를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당시 흉기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제천역 인근의 한 오거리. 파란색 옷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도로 양쪽에서 퇴근길 유세 활동을 벌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다 사라졌는데, 잠시 후 뒷짐을 진 채 다시 나타납니다.
선거 유세 활동이 시끄럽다면서 "노래를 끄고 빨리 끝내라"고 욕설을 한 겁니다.
◀ INT ▶ 김병권 / 선거 운동원
"유세차 소리가 시끄럽다... 욕설과 함께 항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30분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고..."
남성을 뒷짐을 진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곳 화단에 흉기를 던지고 건너편에 있는 유세 차량으로 다가가 또 한 번 다른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SYNC ▶ 술집 주인 (음성변조)
"난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모른다고 가져간 걸. 내가 있었으면 가져가게 하겠냐고? 내가 막 야단쳤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바로 붙잡혔는데, 정치적 성향 때문에 특정 후보에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54살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화면제공: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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