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검장의 돌연 사의 표명, 공직자 도리 아니다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는 202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 및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두 검사는 중앙지검 부임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주가 조작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렸으니 두 사람이 관여한 무혐의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인 국회는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이유로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 등을 탄핵 소추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3개월 넘는 헌재 심판 기간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검사장 등이 갑작스러운 사퇴 이유로 ‘건강 악화’를 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검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문책 인사 또는 보복 조치가 단행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정치적 여건이 어떻게 바뀌든 고위 공직자들은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 법률이 공무원에게 부과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준수 또한 당연하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느닷없이 사표를 낸다면 ‘그간 특정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심 총장은 6·3 대선까지 권력 공백 기간에 검찰이 민생 범죄 척결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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