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전국 최초 ‘레저 무사고 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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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무사고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6∼8월) 동안 자발적인 출입항 신고와 안전 활동을 유도하는 '수상레저 무사고 인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출항항으로부터 10해리(18.5㎞) 이내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8월 30일까지 사고 없이 활동을 마치면 '무사고 레저활동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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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수상레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무사고 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수상레저 활동은 10해리 기준으로 근거리와 원거리로 구분되는데, 원거리 활동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지만, 근거리 활동은 해당되지 않아 정확한 이용자 파악이 어렵다. 이로 인해 미귀항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기관의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크다.
군산해경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인증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무사고 인증제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실효성을 보일 경우,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는 규제보다는 자율에 기반을 두는 활동이라 자발적 신고율이 낮지만, 신고만 해도 구조 지원과 안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무사고 인증제를 계기로 국민 참여형 수상레저 안전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6529명이 출항 신고 후 레저활동에 나섰으며, 미신고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이용자는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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