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현장점검…유흥 종사자 불법 고용 확인 목적
운영 여부 파악, 접객원 고용 확인 목적
문 잠긴 탓에 점검 실시 못하고 발길 돌려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소에 대해 21일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강남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점검 및 단속을 나갔으나 업소 문이 닫혀 돌아갔다.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주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출입구의 간판도 철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구청과 함께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1993년 문을 열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반면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고, 유흥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이후 해당 업소가 불법으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는 인테리어 소품 등이 놓인 공간에서 일행 2명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살롱 홀에 있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이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이후 여러 차례 상호를 바꿨지만, 업종이 바뀐 적은 없는 만큼 구청은 앞으로 유흥 종사자 불법 고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지난 19일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규상·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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