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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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허 씨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허 씨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을 피하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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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를 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허 씨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허 씨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을 피하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출처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와 주한미군은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고, 해당 기사의 출처는 주한중국대사관난입을 시도했던 안병희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831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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