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뒤 정당방위 주장 50대 징역 20년

민수아 2025. 5. 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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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B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잠자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면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미뤄 B 씨가 A 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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