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원전계약 금지' 불복 항고

김승준 기자 2025. 5. 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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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체코 지방법원의 신규원전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서면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P)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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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체코 지방법원의 신규원전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서면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4000억 코루나(약 25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P)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본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7일 예정됐던 서명식은 무산됐다.

이에 한수원이 불복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앞서 체코 전력 당국도 항고서면을 제출해 가처분 조치 무효화를 요청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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