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매체 기자 구속영장 기각

이보배 2025. 5.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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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모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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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모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A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씨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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