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추행 혐의' 허경영, 유치장 못 나온다…구속적부심 기각
이보배 2025. 5. 21. 21:33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께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대표는 "신도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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