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도 주택연금 가능…월 천만 원이 상한
[앵커]
기존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 원이 넘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초과한 고가 주택도 들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고가 주택인 만큼 고액 연금도 가능한 건데, 월 천만 원 선이 상한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주택연금은 집값에 문턱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시세로 대략 17억 원 이하여야 들 수 있습니다.
[강군모/주택연금 가입자 : "집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쉽게 가입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은행이 내놓는 주택연금은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연금에 든 주택에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오래 생존해 집값보다 많은 연금을 받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본 구조는 기존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김주회/하나금융그룹 상무 : "현금 흐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개발할 때 주택연금 상품을 벤치마크(비교분석)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입니다.
기존 주택연금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주금공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새 주택연금은 은행에 소유권을 신탁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연금의 평균 연금액은 월 122만 원.
고가 주택인 만큼 훨씬 많은 고액 연금도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 3구 평균 시세인 26억 원 아파트 1채로 만 65세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4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비싼 집도 월 천만 원 선이 연금 상한액입니다.
하나은행은 '고가주택' 주택연금을 오는 26일 출시합니다.
가입 추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경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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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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