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 계약 해지
노동자성 부인한 고용노동부 결과 발표 따라 근로기준법상 조치의무 부과 안 돼
[미디어오늘 김예리, 윤유경 기자]

MBC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된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MBC 측은 21일 미디어오늘에 “A씨는 20일자로 MBC와 계약해지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 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했다고 전해진다. 앞서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한 MBC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9일 노동부는 약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 캐스터를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로 일해왔다며 노동자성을 불인정했다. 이에 따라 MBC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징계 혹은 근무장소 재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고 오 캐스터는 MBC에서 일한 지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엔 함께 근무했던 복수의 기상캐스터 이름과 함께, 이들로부터 부당한 비난과 인격 모독을 겪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씨 유족은 지난 1월 말 이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오요안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해왔다.
이후 MBC는 2월 초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관련 결과는 지난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보고한 뒤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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