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폭행 미수·상해 혐의'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항소심도 실형
이혜미 2025. 5. 21. 20:31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전 여자 친구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A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 친구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최초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조르는 건 물론 B씨가 숨은 화장실 문을 부수고 침입해 추가 폭행을 가하고 휴대폰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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