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기본부 노란우산 공제 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논의

이세용 기자 2025. 5. 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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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1일 수원시 팔달구 음식점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2007년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중기중앙회는 지역별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지역 노란우산공제 운영 현황과 세법 개정 등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으로 확대(기존 50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경영 악화로 임의 해약 시 퇴직소득세 과세 추진 ▶강제 해지 요건 완화 등 개정 추진 사항을 공유했으며 임의 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 악화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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