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변인, '선거법 위반' 유세 논란에 사과

곽민서 2025. 5. 21. 1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인사 발언으로 불편함과 우려를 느끼셨을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민주 진영의 소중한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강 대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지럽혀 송구…무겁게 책임감 갖겠다"
조국혁신당 로고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인사 발언으로 불편함과 우려를 느끼셨을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민주 진영의 소중한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경기 의정부 현장 유세 도중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탑승한 유세차에 올라 인사했다. 이후 강 대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부승찬 의원님의 배려로 인사 기회를 얻게 되어 이재명 후보님의 승리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현장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서, 함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행동이 민주 진영의 단결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깊이 성찰하겠다"며 "작은 언행 하나에도 무겁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