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성비위 신고 내용 유출 정황…육참총장까지 경고했지만

2025. 5. 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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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육군 투스타 장성의 성비위와 집요했던 2차 가해 내용, 어제 전해 드렸죠. 그런데, MBN 취재결과 극비리에 다뤄져야 할 성비위 신고 내용이 해당 장성에게 유출됐고 그 결과 2차 가해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장성,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도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MBN은 군 특성을 고려해 음성 대역을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A 소장에 대해 성비위가 신고된 건 지난달 4일입니다.

신고 당일부터 A 소장은 피해자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연락을 하며 2차 가해를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군 관계자 B (음성대역) - "약간 여론을 호도하려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간부한테 전화해서 "걔 원래 남자들한테 친절하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피해자를 도와준 지인들을 대상으로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군 관계자 C (음성대역) - ""걔(피해자 도와준 지인) 잘 있냐"고 하면서 진급 시기도 물어보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A 소장이 신고와 동시에 내용을 바로 인지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군 관계자 D (음성대역) - "신고 날 피해자 쪽에 바로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신고 후 바로 보직해임도 안 됐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군인 등의 성폭력 사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고자와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MBN 취재 내용에 따르면 A 소장은 직속상관에게 '2차 가해 방지' 교육도 받고 이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도를 넘었고 결국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나서 경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육군도 사건 관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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