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새 휴대전화, 남부지검·중앙지검 거쳐 고검으로···10여년 전 기록 있을까

‘건진법사’ 사건에서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명태균 사건’ 수사팀을 거쳐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팀(부장검사 최행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강제수사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남부지검이 갖고 있던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서울고검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도 명태균 수사팀과 같은 방법으로 김 여사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이다.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은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인지 정황이 담겨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새로 교체한 기종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수사를 4년6개월 동안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휘하고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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