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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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 기각에 따라 A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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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오늘(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기각에 따라 A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는 심각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 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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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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