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판정 ‘의문 제기’… FC안양, 결국 상벌위 회부

이영선 2025. 5. 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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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시민구단 차별에 강하게 부인
심판 투명성·공정성 강화 개선 제안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K리그 심판 판정에 대한 유감 표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0 /FC안양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대호 FC안양 구단주가 제기한 심판 공정성 논란(5월21일자 16면 보도)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FC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K리그 심판의 배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판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심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심판위원회에 지도자, 은퇴선수, 언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방성과 보편성을 확보 ▲논란이 된 판정은 심판위원회가 직접 구단과 언론에 설명 ▲VAR 온필드리뷰를 진행한 판정은 주심이 장내 방송으로 관중에 상황을 설명 등 심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가 FC안양이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한 뒤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최 구단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FC안양의 심판 판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 구단의 눈치를 보는 판정 문제는 변화하고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맹은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K리그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연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긴 하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선 구단의 운영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맹은 ‘심판 비판 금지 규정’에 대해 “규정은 지난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다”며 “이러한 규정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일본 J리그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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