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친구 명의로 현직 행세 국가보조금 허위신청해 징역형

신심범 기자 2025. 5.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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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친구에게서 명의를 빌려 무자격으로 국가보조금 신청 때 필요한 문서 작성을 대행하는 한편 '유령 직원' 등을 동원, 허위로 보조금을 받도록 도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A 씨에게 허위의 국가보조금 신청 등을 맡긴 사업체 대표 등 6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의 실형과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5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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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유령 직원’ 동원 유도

- 보조금 타게 해주고 수수료 챙겨
- 이름 빌려준 노무사들도 벌금형

공인노무사 친구에게서 명의를 빌려 무자격으로 국가보조금 신청 때 필요한 문서 작성을 대행하는 한편 ‘유령 직원’ 등을 동원, 허위로 보조금을 받도록 도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공인노무사 B(30대), C(40대)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A 씨에게 허위의 국가보조금 신청 등을 맡긴 사업체 대표 등 6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의 실형과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50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업체를 대신해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신청해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 씨의 친구인 노무사 B 씨는 자격 없이 활동하는 A 씨가 수사 대상이 될까 봐 걱정했다. 이에 2022년 1월 A 씨가 대행한 업무들의 계약 명의와 수수료 수급 계좌를 B 씨가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신 A 씨는 B 씨 법인에 매달 220만 원을 떼어 줬다.

그런데 A 씨는 보조금 허위 수령과 같은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었다. A 씨는 부산지역 업체에 접근,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짜 근로계약서·유급휴직신청서 등을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신청을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총1억258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는 걸 도왔다.

A 씨는 또 자신이 노무법인의 사무장인 양 행세하면서 업무를 대행, 189차례에 걸쳐 수수료 6887만 원을 챙겼다. 동시에 세금계산서는 해당 노무법인 명의로 발급하게 만들어 조세당국의 눈에서 벗어나려 했다. 자신의 고객들에게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 매출 실적을 만들어주겠다’며 1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써줬다.

심 부장판사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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